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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 요청과 전문가 자문은 어떻게 할까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피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은 가맹본부에 질문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문서와 대조하는 방법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을 앞두고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계약 여부를 정하기 전에 기재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의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은 가맹본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검토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해 차이를 살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의문이 생긴 항목부터 확인하기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며, 실제 사업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타당성이 의심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설명을 요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을 해도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검토에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전문가 자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다는 점과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은 같지 않습니다.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정보공개서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등록 여부만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보지 말고,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등록 문서와 대조하고 차이를 알리기

가맹본부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서로 다른 기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달라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문서가 변경 등록 절차 중이라면 실제 내용과 제공받은 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 등록이 끝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단순히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과 허위·과장 기재에 대한 신고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먼저 해당 항목을 가맹본부에 짚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필요한 항목이라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정보공개서가 등록 문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와 대조해 차이가 난 항목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이 진행 중인지 가맹본부에 확인하는 것도 원문에 제시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