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처분
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은 행위 당시 나이와 해당 죄의 형량 조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법상 처분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나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특정 형량 요건을 충족할 때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나이와 형량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10세 미만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처분 가능성에서도 구분됩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에 따르면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 연령대에 다른 법적 처분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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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부정기형의 기간을 정할 때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요건은 해당 연령대라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범한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용할 때 살필 기준
처음 내용을 확인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나이와 적용되는 죄의 형량 조건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4세 미만인지, 그중 10세 이상인지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 여부가 달라지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에서는 부정기형 요건이 별도로 제시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처분 결과까지 나이만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법적 처분을 전혀 받지 않나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위는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이며, 이 경우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이 선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장기와 단기는 각각 10년과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