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명세서와 명의 변경 내역, 무엇을 적어야 할까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명세서와 세무서 제출 명의개서·변경 내역의 기재 항목을 살펴봅니다.
보험금 지급명세서에는 보험의 종류와 지급액·사유, 계약 및 사고 관련 날짜, 수취인과 계약자, 명의변경일자 등을 적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명의개서·변경 내역에는 변경 전후 명의자의 인적사항과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기재 항목의 근거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보험금 지급 내용에서 확인할 항목
제22조 제1항은 보험금 지급명세서에 보험의 종류, 지급보험금액과 지급 사유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계약일,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일,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자도 기재 대상입니다. 조문은 해약환급금과 중도인출금도 보험금에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처음 내용을 확인할 때는 지급액만 따로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보험에서 어떤 사유로 지급됐는지와 계약자·수취인 및 날짜 정보가 함께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문은 지급 내용뿐 아니라 명의변경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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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변경 내역에서 확인할 항목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역에는 변경 전후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과 금액 등을 적습니다. 보험금 지급명세서가 보험금 지급과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룬다면, 이 내역은 명의가 바뀌기 전후의 당사자와 대상 정보를 파악하도록 구성됩니다.
같은 항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별도로 언급합니다.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과 금액 등을 별도로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변경 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변경 전후 정보와 주주명부 관련 기재를 구분해 보는 것이 조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지급명세서에는 보험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지급보험금액 외에도 보험 종류와 지급 사유, 계약일과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일, 수취인·계약자와 명의변경일자 등을 제시합니다.
명의개서·변경 내역에는 무엇을 적나요?
변경 전후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과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문이 정한 별도 기재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