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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신고 접수는 공통 업무이며, 상담 범위와 중앙센터의 추가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법률상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이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센터별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한 센터입니다.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합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처음 역할을 확인할 때는 두 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한다는 점과, 상담·사후관리 및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업무가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가운데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의 추가 역할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의 조문상 상담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입니다. 지역센터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도 중앙센터가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지원이 삭제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 살펴보면, 법률에 적힌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