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 책임, 작성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다를까?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복사해 배포한 사람의 책임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은 구분됩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제공자가 확인했거나 인식한 경우 방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기본적인 법적 책임은 내용을 처음 작성한 사람이나 이를 복사해 배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확인했거나 침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도 방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배포 행위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기준: 작성과 관리
게시물을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내용을 복사해 퍼뜨렸는지는 작성자 측 책임을 살펴볼 때의 출발점입니다.
원문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복사해 배포한 사람도 기본 책임의 주체로 설명합니다. 내용을 새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책임과 같은 기준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는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했는지, 또는 침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방조 책임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모든 게시물이나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할 때는 게시물 내용의 출처와 자신의 역할을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자 측 책임을 따질 때도 단순히 게시물이 서비스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원문에서 언급한 확인 또는 인식 조건이 쟁점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책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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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시물을 직접 쓰지 않고 복사해 올려도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원문은 게시물의 기본 책임 주체에 최초 작성자와 함께 내용을 복사해 배포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곧바로 방조 책임을 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이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제공자가 직접 확인했거나 침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 방조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비스에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조건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