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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심사 중,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그때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후 미선정된 경우의 원칙과 법원의 예외적 선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 결과와 별개로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기준은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입니다

실무준칙 제202호는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입니다.

그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개시결정 시점에는 조사위원을 두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확인할 때는 지원 심사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심사 중이었는지와 그 뒤 지원대상 선정 결과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해당 실무준칙이 정한 일반적인 처리 기준이지, 사건별 선임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칙과 법원의 선임 권한은 함께 적용됩니다

준칙은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심사 중이라 개시결정 때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으로 이후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미선정 뒤의 선임도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의 선임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 심사가 계속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준칙상 원칙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이 반드시 선임되나요?

미선정된 경우 이후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선임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먼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와 이후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법원의 조사위원 선임결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