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계약 해지 환급, 책임 소재와 소개 단계부터 구분하세요
결혼정보 계약의 해지·환급 기준은 사업자 책임인지 소비자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와 만남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정보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가 사업자 책임인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사업자 책임이라면 프로필 제공 여부와 만남일 확정 여부, 실제 만남 여부에 따라 환급·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비자 사유의 중도해지는 이 기준과 별개로, 서비스가 시작됐는지와 남은 횟수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해지 책임을 구분합니다
자료에 소개된 국내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할 때 진행 단계별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원가입 후 프로필을 받기 전에는 가입비 환급과 가입비의 10% 배상,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일 확정 전에는 환급과 15% 배상, 만남일 확정 후에는 환급과 20% 배상이 제시돼 있습니다.
첫 만남 뒤에는 가입비에 잔여 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가입비의 20%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첫 만남 상대가 계약서상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단계별 기준은 사업자에게 해지 책임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 변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소비자 사유의 중도해지는 따로 봅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 예시에서는 소개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뒤를 구분합니다.
원문은 시작 전에는 가입비의 약 80%를 환급하는 예시를 들고, 시작 후에는 남은 횟수의 비율을 반영해 서비스 상당액과 위약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기준 예시이며, 개인의 실제 환급액을 확정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 사유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총소개 횟수와 실제 제공된 소개·만남의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별 환급액을 판단할 때는 계약 유형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처음 해지 절차를 밟을 때 확인할 내용
먼저 계약서에서 총소개 횟수와 해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프로필을 받은 시점과 만남일 확정 여부, 실제 만남 횟수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해지 사유를 사업자 책임과 소비자 사유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 구분해 해당 기준을 살펴봅니다.
자료에는 계약 방식에 따라 청약철회 적용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돼 있으므로, 계약 방식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을 받았으면 환급 기준이 정해지나요?
프로필 제공 여부는 사업자 책임 해지 기준의 한 단계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만남일 확정 여부와 실제 만남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도 사업자 책임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소비자 사유의 중도해지를 사업자 책임 해지와 구분합니다.
서비스 시작 여부와 잔여 횟수를 확인한 뒤 계약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