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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경우, 국적법의 기준

국적법 제2조는 부모의 국적과 일부 출생 상황을 기준으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각 기준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살펴봅니다.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지는 국적법 제2조에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하며,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살펴볼 기준 시점

부모 중 한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녀가 태어난 시점의 국적을 봅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의 국적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조문이 제시한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별도로 사망 당시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적 취득 시점은 출생과 동시에라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국적이나 사망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개별 상황의 판단까지 이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 장소가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두 조건은 ‘부모가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이라는 사정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발견 장소를 국내 출생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며, 조문은 이를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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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기준에 해당합니까?

해당합니다. 조문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각각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이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출생지만 보면 됩니까?

이 경우에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다는 조건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