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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언제 가능한가

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방법원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허가해야 하며,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의 기본 기한은 피의자가 검사에게 인치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검사는 그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요성과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시점과 1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10일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넘겨받은 시점에 시작됩니다.

경찰 단계의 절차 전반이 아니라, 검사에게 인치된 시점부터 제203조의 공소제기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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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요건 아래 검사가 신청하면 판사는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신청과 판사의 허가는 서로 다른 단계이며, 신청이 곧 연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205조가 허용하는 연장은 한 번에 한하며, 늘어나는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신청서에는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문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바로 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연장을 허가해야 합니다.

검사가 연장 신청을 낼 때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은 몇 번,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먼저 검사에게 피의자가 인치된 시점과 그 뒤의 기한을 확인하면 조문상 기본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