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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협의이혼, 신청 전에 볼 국적·합의와 거주 형태

재외국민 협의이혼을 시작하기 전 부부의 국적과 이혼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두 사람의 거주 형태에 맞춰 재외공관이나 가정법원 중 신청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며, 공관이 진술요지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 의사확인을 받습니다.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조건

첫째, 부부 양쪽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는지 살펴봅니다. 한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이 맞더라도 신청할 곳은 해외 거주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사는지, 한 사람은 국내에 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신청 경로와 의사확인 담당 기관을 가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처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합니다.

재외공관은 진술요지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공관은 신청을 받는 창구이고, 의사확인은 법원이 담당합니다.

반대로 한 배우자는 외국에 있고 다른 배우자는 국내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이혼 합의 요건이 아니라 부부의 거주 형태와 그에 따른 신청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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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합의했다면, 두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국하지 않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외국, 다른 쪽은 국내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 배우자만 외국에 거주하고 상대 배우자는 국내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나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먼저 부부의 국적과 합의 여부를 확인한 뒤, 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