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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지 뒤 무고 고소, 원 사건의 종결 시점을 먼저 살피세요

무혐의 통지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불복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날짜와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무고 고소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이 원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남아 있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원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원문은 관련 절차가 끝난 뒤 무고 고소장을 내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통지서 날짜와 처분 종류입니다

불송치와 불기소는 결정 주체와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에는 이의신청이, 검사의 불기소에는 항고가 가능하며, 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재정신청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통지’라는 표현만으로 적용되는 기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정신청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간과 적용 조건은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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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한 뒤 시점을 판단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불복 절차가 제기됐다면 그 결과와 남은 절차를 확인해야 원 사건의 종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절차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항고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먼저 통지 날짜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항고가 있었다면 그 결과와 뒤이은 절차를 확인한 다음 무고 고소 시점을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이는 원 사건과 무고 고소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순서로 원문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통지를 받으면 바로 무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원문은 고소 자체가 가능한지와 별개로, 상대방의 불복 기간이나 절차가 남아 있다면 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통지서 날짜와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가 끝난 뒤 고소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의 기간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의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불기소의 항고 기간을 30일로 안내합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라고 설명하므로, 처분 종류와 통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통지서를 찾아 날짜와 처분 종류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살피는 것이 무고 고소 시점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